법률
직거래 환불 분쟁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당근마켓이라는 어플로 애플워치 시계를 직거래 하기로함게시물 상세내용에서는 시계 후면에만 기스가 있고 다른곳은 새상품처럼 깨끗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직거래 시각은 오후8시 어두운 시간대 였습니다.
역 앞에서 거래를 원하셨고, 그 앞으로 1시간 거리를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판매자가 아닌 판매자의 사정으로 판매자의 부모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날씨도 춥고 어르신이라 하자가 있다는 곳만 확인후 현금으로 결제 했습니다.
(밤이고 어두워 자세하게는 보지 못함.)
판매자의 부모님이 가신후 바로앞에 벤치에 않아 물건을 다시 세세하게 확인했는데,
판매글에 기재되어있지 않던 하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거래후 3~4분이 지나 바로 연락드려 환불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어머님이 다시 가시게 하는건 자신이 불편해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어차피 근처일테니 댁 앞으로 가 환불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싫었던건지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환불 거부의사를 표현 했습니다.
어느정도의 가격 절감을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 제시한 내고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계속해서 환불의사를 밝혔습니다.
1시간, 1일이 지난 후에 연락한것도 아니고 고작 거래후 3~4분후에 연락드린건데 바로 말씀 안하셨으니 끝난거라고 합니다. 신고하고 싶은 신고하라고 저에게 말을 한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단 판매자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 어떻게라도 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에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물론 직거래 현장에서 모두 확인 하고 거래를 해야했는데 그러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
판매자는 눈에 한번에 보이는 하자가 있음에도 판매글에 기재도 하지 않았고,
거래가 끝날때까지도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판매글에 기재 안한건 허위사실 기재라고 생각하고,
거래가 끝날때까지도 말을 안해준건 신의칙상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의적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라 3자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직거래로 하였으니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한 상황인가요?
새것 같은 상품이라고 하셔서 새것과 맞먹는 가격을 지불해서 구매 했는데 상태는 b급 상품 이였습니다.
덤탱이 쓴거같아 밤새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당시에 바로 물건 하자 있는곳 바로 다 찍어두었고,
판매자가 게시글을 수정할걸 대비해 모두 캡쳐해 두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것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외관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하자로 보이는바,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나온 것을 배려하여 빠르게 거래를 완료하고, 2-3분 후에 확인을 했는바, 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측 사람을 돌려보내면 어느정도 외관상의 하자는 모두 확인을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야 할 것으로,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상과 같은 사유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