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대출연체가 몇 회 연체하였을때 경매 물건으로 내놓나요??
아파트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대게 대출연체로 인해서 경매물건이 나오는데~~
대출연체가 몇회 이상지속되면 경매물건으로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2~6개월 연체가 될 경우 각 은행마다 기준 재량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였으나 지금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생기면서 시세 6억원이하의 경우 최소 6개월까지는 경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하여 다른 부동산이 대출 연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는 시점은 단순히 연체 횟수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약정 조건과 금융기관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연체와 경매 진행 절차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출을 매달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상태로 전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채권 압류, 경매 신청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대부분 6개월 이상 연체가 될 경우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 기간과 경매 여부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과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연체가 될 경우 경매 절차에 대한 준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연체가 몇 회이상 지속되면 경매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금융기관의 내부 정책과 대출 약정서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금융기관과 협의하거나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인 은행은 대출상품의 채권추심사유 절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보통 3개월 이상 채무자가 제때에 이자를 내지않으면 변제할 것을 최고하고 독촉 기한 까지도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대출 연체가 보통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경매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체 횟수나 기간은 각 금융기관의 정책이나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경매 과정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시작하여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 일정이 공고 됩니다. 법원은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공고합니다. 이 때 입찰 자들은 현장 방문을 하며, 감정 평가가 이루어져 시가가 결정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입찰이 진행되고 최고가 의 입찰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낙찰 대금이 법원에 납부 되면 소유권 이전이 되고 새로운 소유자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대출연체가 몇 회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대출 은행에서 보통 3회 연체 후 강제경매 한다고 경고장도 보냅니다.
그 후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매가 시작되는 주요 원인은 보통 대출 연체로 인한 것입니다. 경매에 들어가기전 대출 연체가 몇 회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보통 대출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어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