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잔금 납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올해 6월에 아파트 사전 점검을 하고, 7월 이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도금은 모두 납부를 했고 담보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상환과 잔금 납부를 할 예정인데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선 취등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먼저 취등록을 하고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럼 순서가
이사 -> 아파트 취등록 -> 담보대출 실행 -> 중도금/잔금 납입
이렇게 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담보대출 실행 -> 취등록 -> 이사 순서 입니다.
담보대출을 먼저 실행하시고, 대출금이 나오면 잔금과 중도금 상환 후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잔금과 중도금을 치루시면 입주증이 나오고, 키분출 하신 다음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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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축 아파트의 잔금 대출은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지만 미등기 신용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금융권에서 해주는건 아니고 협력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전점검 가시면 은행들이 나와 있을것인데 거기서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등기 나오면 원하는 대출로 갈아타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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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신문 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매물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매물을 선정합니다. 매도인과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가계약에는 매매 가격, 잔금 납부 일정 등이 포함됩니다.
중도금은 가계약 체결 후 일정 금액의 중도금을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의 10% ~ 20% 정도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세금납부증명원, 재산세 및 도시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공증인이 인증하거나 법률사가 확인합니다. 잔금은 계약 체결 후 일정 금액의 잔금을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의 70% ~ 80% 정도입니다. 관할 토지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매도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고 입주합니다. 취득세, 등기세,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등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 후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도금을 납부하고,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준비를 진행한 후 소유권 이전 및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와 등기세 납부도 잊지 마시고, 중개수수료와 이사 비용도 고려해주세요. 이렇게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올해 6월에 아파트 사전 점검을 하고, 7월 이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도금은 모두 납부를 했고 담보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상환과 잔금 납부를 할 예정인데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선 취등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먼저 취등록을 하고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럼 순서가
이사 -> 아파트 취등록 -> 담보대출 실행 -> 중도금/잔금 납입
이렇게 되는 게 맞을까요?
==> 잔금일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도록 담보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중도금과 잔금이 완납되어야 건설사에서 키를 내어줍니다.
따라서 대출실행 및 잔금납입 -> 이사 및 취등록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사전점검이 끝나면 신축아파트 입주지정기간이 정해지는데 이 기간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시행사가 지정하는 은행 및 계좌에 잔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이때 잔금을 납부하고 잔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잔금도 대출을 이용하여 잔금을 치뤄야 하신다면 은행 대출 심사가 2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입주예약 전 먼저
대출먼저 일으키셔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중도금 납부를 하고 중도금 반환 영수증을 받습니다. 단 담보대출로 전환한 경우라면 담보대출전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금 납부 완료 후 키 불출 : 입주증을 발급받으려면 키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요.
신축아파트 입주 취득세는 준공일 또는 잔금 치룬날 중 늦은날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급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존등기신청일 혹은 잔금치룬 날 중 늦은날로부터 60일이내 해야하는데 입주가 시작이 되면 입주자 대표 협의회에서
법무사 한곳을 지정합니다.
아니면 대출을 실행한 은행과 연결된 법무사로 진행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잔금을 먼저정리합니다
등기가 한참후에 나옵니다
중도금은 대출로 납입을 히고 보통 잔금은 본인이 살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분양사무실에 가서 어떤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