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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거래 환불의무 그리고 민사

번개장터에 브라탑 물품을 올렸습니다 단품으로 기재를 하여 올렸으며 해당 게시글은 삭제되어 복구되기가 어렵지만 물품을 올렸을 당시 “브라탑“으로 단품판매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구매자분께서 번장에 결제를 해주셨으나 계정의 정산 문제로 다른 계정으로 안전결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던중 구매자분께서 그러면 인스타로 문의 드리겠다고 하여 저는 인스타로 바로 결제를 도와드리기 위해 연락을 하였습니다. 당시 구매자분께서 인스타로 문의 주셨을때 첫번째 멘트를 “ 마즈 스타킹 세트“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번장 문의 후에 바로 결제를 인스타로 하는 거였으며 마즈라는 브랜드 제품은 단 하나만 올려놓았어서 “세트”라는 단어를 보지 못하고 결제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후 구매자분께서 세트라고 왜 단품만 왔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번장에 올렸을때 브라탑이라고 단품만 명시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스타로 문의 주셨을때는 세트라는 단어로 문의를 주셔서 이게 전자상거래상 죄가 성립되며 저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 저는 저만 잘못이 아닌 구매자분께서도 처음에 거래 문의 주셨을 당시 물품에는 세트라는 말이 없이 브라탑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전체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일까요?

2. 제가 환불을 안해드리면 형사,민사로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당시 제 번장 계정은 판매제한이 되어 부모님 계정으로 문의를 받고 결제는 인스타 제 아이디를 통해 하였는데. 부모님께 피해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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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세트라고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 민형사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정명의자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브라탑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세트냐는 문의에 본인이 그렇다고 하였다면 기망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세트가 아니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