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할때 중개서남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주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손님이 집중적으로 챙겨야할 부분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으로는
1. 등기부등본(권리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소유권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등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한 전세권, 지상권등의 권리가 있는지도 봅니다.
2. 부동산 현황 및 계약 조건등을 챙깁니다.
주소 및 면적: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거래 금액 및 지불 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이 명확히 명시되었는지 점검
전세/월세 여부: 임대차 계약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 조건, 관리비 명세 등이 정확한지 확인
3. 계약 내용의 특약 조건
인도 조건: 잔금 지급 후 부동산을 인도받는 시점과 조건 명시
하자 보수: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보수 의무와 시점 확인
기타 특약: 예를 들어, 주택 매매 시 냉장고나 가구 포함 여부 등의 조건 확인
4. 거래 당사자 정보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실제 당사자인지 확인
대리인 여부: 대리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한 권리 검토
5. 계약 불이행 관련 조항
위약금 및 계약 해지: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적용되는 위약금 비율과 조건 확인.계약 해제 조건: 잔금 미지급, 권리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등을 점검을 합니다.
다음으로 고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주는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고 부동산 설명을 받고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추가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에 보시고 확인합니다.
매매 시에는 집 내부의 하자 상태(벽지, 바닥, 창문, 배수 등)를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시 계약서 자체를 중개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기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중개사 입장에서는 게약관련된 특이사항등을 사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하기 떄문에 손님(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전에 말한 부분등이 특약에 잘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협의되지 않는 불리한 조항등이 혹시나 없는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조건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등기부등본 - 소유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인지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등 권리관계 확인 / 저당권 등 말소 조건 확인
계약 조검 명확화 - 매매 또는 임대차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었는지 확인 / 특약사항등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확인
물건 상태 확인 - 계약 대상 부동산의 상태가 설명과 일치하는지 점검 / 면적, 구조, 등기부와 현황 일치 여부 확인
세금 및 비용 부담 확인 - 매매 계약 시 취득세, 중개수수료, 잔금 지급 후 발생할 세금 확인 /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료 연체 시 조건 등을 점검
손님(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
계약내용 -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지급일 등 확인 / 특약사항 점검
등기부등본 -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 말소 조건 점검
물건 상태 - 실제 물건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
비용 관련 - 잔금, 관리비, 주차비,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 확인
특약사항 - 기본 권리 관계 외에 특약 사항에 대해서 점검
계약시 위반 사항 확인 - 위약금 조건 및 연체 발생 시 이자 등 확인
부동산 계약은 고액 자산이 오가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및 계약 조건을 확인하다고 해도 고객 당사자 본인이 중요한 부분을 직접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안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먼저 공적 장부를 체크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 대장,등기 권리증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 제한 물건은 있는지,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 전입 세대 열람, 국세 및 지방세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담보 물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지 등을 체크합니다.
계약 시에는 특약 사항에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의 요구 사항을 적습니다. 계약 후에는 양 당사자 및 중개인의 서명 및 인장을 찍습니다. 마지막에는 공제 증서를 줍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에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현황을 실제로 체크하게 되며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 이를 매수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외부 시설에 대한 체크도 매수인과 함께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손님이 집중적으로 챙겨야할 부분도 알려주세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검토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인한 물건상태입니다. 권리관계에서는 근저당이 있는지, 가압류가 없는지? 등, 건축물 관리대장은 어떠한 목적인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내부상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계약을 할 때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 매수인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줄 의무가 있어 계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이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
계약당사자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차 계약내용
특약사항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기재사항등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각자 사본 보관.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에 명확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