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쓴 사실을 신고(진정 제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국가나 회사로부터 위로금이나 보상금처럼 보너스로 들어오는 '신고 포상금' 같은 돈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 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라 회사가 벌금을 내게 될 뿐, 그 벌금이 질문자님께 지급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수백만 원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