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다가 신고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돈같은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다가 신고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돈같은게 있을까요?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로 일했었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일단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는 당사자간 합의 시 진정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고 그것을 노동청에 신고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지언정 선생님한테 별도로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명시 위반 등)은 임금체불 등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제기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보상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쓴 사실을 신고(진정 제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국가나 회사로부터 위로금이나 보상금처럼 보너스로 들어오는 '신고 포상금' 같은 돈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 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라 회사가 벌금을 내게 될 뿐, 그 벌금이 질문자님께 지급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수백만 원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