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계약직인데 쉬는날 알바 괜찮나요?
카페 1년 계약직인데 쉬는날 쿠팡이나 알바몬에 뜨는 하루 물류 알바 뛰어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쿠팡은 4대보험 안나오게 한달에 7일까지만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페 1년 계약직인데 쉬는날 쿠팡이나 알바몬에 뜨는 하루 물류 알바 뛰어도 괜찮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이중취업 등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카페에서 별도로 문제삼지 않는다면 쿠팡 물류센터 알바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을 한 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