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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두꺼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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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 간호사 1년근무 연차수당 발생

야간전담간호사로 2023년 11월20월~2024년 12월 31일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요

제가 한달전에 12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수간호사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1년 근무했으니 연차수당이 15개 발생해서

저보고 1월 1~15일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고 1월 15일날 퇴사하라고 하시는데 아마 연차수당을 돈으로 주기싫어서 그런것같은데

지금 근무조건이 야간전담간호사라서

15일 근무하고 15일 휴일인데 제가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서 연차수당 15개 돈으로 받는거랑

연차수당 15개 다 사용하고 1월 15일날 퇴사하는거랑 큰차이가 있나요? 왜 연차수당을 돈으로 안줄려고하고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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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후 수당으로 받기 위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차소진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누군가 연차 미사용으로 인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근무하는 다른 직원도

    나중에 연차수당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방지)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에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으니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 재직기간이 늘기 때문에 퇴직금에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