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전담 간호사 1년근무 연차수당 발생
야간전담간호사로 2023년 11월20월~2024년 12월 31일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요
제가 한달전에 12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수간호사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1년 근무했으니 연차수당이 15개 발생해서
저보고 1월 1~15일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고 1월 15일날 퇴사하라고 하시는데 아마 연차수당을 돈으로 주기싫어서 그런것같은데
지금 근무조건이 야간전담간호사라서
15일 근무하고 15일 휴일인데 제가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서 연차수당 15개 돈으로 받는거랑
연차수당 15개 다 사용하고 1월 15일날 퇴사하는거랑 큰차이가 있나요? 왜 연차수당을 돈으로 안줄려고하고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