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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날쥐258
재혼하기 전에 있던 발생한 금융빚이 재혼 후에 혼인신고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함께 갚아야 할 책임으로 넘겨지나요?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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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단독책임으로 재혼 전처럼 한 사람의 책임으로 남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책임으로 재혼 전처럼 한 사람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재혼생활을 하면서 가사로 인한 채무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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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전 발생한 채무도, 결혼후 발생한 채무도 기본적으로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 그 채무를 빌린 사람의 책임입니다. 다만 결혼후 발생한 채무로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면 그 채무에 한해 같이 책임을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