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26년 5/6 A직장 입사, 바로 직전까지 B직장 다님(이직)

그리고 A직장은 취업규칙상으로 두달까지 휴직이 가능하여 부득이하게 10/14퇴사

A직장으로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받은 상태입니다.
B직장으로부터도 이직확인서를 받았습니다.

8/28 갑작스러운 하지 통증으로 병원 내원했고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고 신경마비도 심한 상태라고 하여 3차 병원에서 수술 받았습니다.
병원에선 신경 회복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하였고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상 휴직은 두달까지 가능하여 8/28부터 10/13까지 휴직 후 14일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통증이 생각보다 괜찮아져서 11월 중순부턴 다시 취업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1. 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되는지?

진단서/복귀해도 된다는 소견서/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이직확인서(B직장으로부터)를 준비하면 되나요?

아니면 나눈 대화내용도 필요할까요.
사내 메신저로 대화하였기에 남아있는 대화 기록이 없습니다... 서면 기록도 없고

퇴사 확인서가 있는데 여기에

상기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의 수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 여부 →
불가능함, 해당 직무는 사무실 내에서 장시간 앉아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이 있음.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함. 이 적혀있고

업무가 가능한 부서로 전환배치 할 수 있었는지 여부 → 불가능,

직무전환 배치, 휴가나 휴직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 있다: 휴직 3개월 요청

회사 규정상 상기인에게 퇴사 대신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 부여할 수 있다(가능 기간: 업무 외 상병 휴직 가능기간 최대 2개월)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11월 중순쯤 신청하면 언제부터 수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진단서, 복귀해도 된다는 소견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A와 B직장 모두 필요합니다.

    3. 11월 중순쯤 신청하면 12월 첫주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했고 회사도 전환배치 불가, 휴직 최대 2개월 한계 등을 확인하여 준 만큼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단서 등은 당연히 구비해야 하며 11월 중순 구직 가능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