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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살모사199
알뜰한살모사19921.01.11

건설근로 퇴직금 받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딘

평택현장에서 물산쪽에서

근무시 매일 3000원씩 쌓이는

건설근로퇴직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자직발로 근무한지 11개월째인데

전자직발은 물산과는

다르게건설퇴직공제 신고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기준이 애매한게 전자직발쪽이여도

평택반도체 현장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건설근로퇴직공제가 신고가 되고 있지 않으니

타업종 취업쪽으로 해서 건설근로퇴직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피공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피공제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공제금과 퇴직금은 다른 것입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해 보세요.

    2. 건설 일용직이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소속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