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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정치 관련된 유투브를 보다보면... 검찰에서 출석요청을 할 경우 거부할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건 혹시 모를 해꼬지를 막기 위해서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함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거나 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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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출석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