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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산양117
흡족한산양117

보육교사 재직중이고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아직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구두로 원장에게 육아휴직을 요청 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ㅜ (1년6개월이상 근무중)

혹시 직종별로 육아휴직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신청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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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이 금지되는 직종은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종별로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으며, 어떤 직종이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시작예정일 1개월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육아휴직이 제한되는 직종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피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