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첫 대응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장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자나 녹취, 급여명세서 등 어떤 자료를 먼저 챙기고 어디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제기도 함꼐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증거자료를 잘 챙기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는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을 통하여 할 수도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해도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임금체불 내용(월급 미지급인지, 연차수당 미지급인지, 퇴직금 미지급인지 등)에 따라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인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근무일지 +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확보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진정 이유서를 작성하고 체불 내역을 기재하시면 구제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된 임금이 확정되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