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을 통하여 할 수도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해도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임금체불 내용(월급 미지급인지, 연차수당 미지급인지, 퇴직금 미지급인지 등)에 따라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인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근무일지 +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확보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진정 이유서를 작성하고 체불 내역을 기재하시면 구제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