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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구인공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한 인력사무소를 나갔는데요 A 업체의 업무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사무소로 나가니까 B 업체의 물류업무로 보냈었습니다. 일급도 제가 지원한 업체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해를 했는데 두 번이나 그러시더라구요. 혹시 거짓구인공고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지원한 것이 A일 뿐, B 업체로 나가게 된 것이라면,

    거짓 구인 공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구인공고를 올렸고, 채용 후에 구인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거짓 구인광고로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