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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유쾌한사마귀134
유쾌한사마귀134

특정 글에 "꼴좋다" 라고 댓글 달았는데 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예전에 저한테 욕 했던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고 하소연 하는 글을 썼더라구요

댓글에 단순히 "꼴좋다" 세글자만 적어놨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꼴좋다"라는 발언은 비아냥일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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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경우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과는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의 경멸적 의사 표시에 이르러야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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