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탁에서 입회비를 돌려준다고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물어봅니다.
일종의 리딩방 이였습니다.
궁금증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일정금액 정액을 끊고 2개월 정도 지켜봤던거 같습니다.
뭐 지금은 당연히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요즘드러 해당곳에서 광고조치를 받아서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인수시 몰랐던 회원님들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중인데
100프로가 아닌 80프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민법 750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어쩌고 저쩌고 4월 11일까지 책임을 지고 보상해줘한다는데
이런것도 피싱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거나, 범행에 계좌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피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구하시거나 기타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피싱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