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녀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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