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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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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년에 한번씩 재협의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1년마다 협의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을 1년에 한번씩 재협의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1년마다 협의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유가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1년의 봉급을 의미합니다. 1년 기준으로 봉급을 정하고, 1년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재협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횟수가 정해진건 아니지만 통상 1년마다 하는 이유는 지난 1년 동안의 업무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물가 상승과 회사의 경영 실적을 반영해 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1년간의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간의 인사평가, 개인 성과, 물가상승률 및 회사의 경영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연봉을 책정합니다. 호봉제가 아니라면 자동 인상 의무가 없으므로 매년 노사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당 연도의 연봉 수준을 확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연봉협상 때마다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임금 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1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년에 한번씩 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회사의 회계연도와 인사평가가 통상적으로 1년 단위가 운영되면서 그 기간 중 변동상황을 보수에 반영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연봉협상의 주기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