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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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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회사들마다 연봉협상 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회사들마다 연봉협상 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번씩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6개월마다 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구요. 그이유도 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를 정하는 금액이기에 1년 단위로 연봉 협상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사항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재 유지나 성과 반영, 시장임금 변화 대응 등을 위해 반기 단위로 검토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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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대로 6개월에서 1년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사평가 등을 거쳐서 평가에 따라 보상(연봉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사평가와 보상을 실시하는 기간을 6개월~1년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마다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 1년에 한번 하지만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사정마다 다를 것입니다. 더 많은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주기가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반기마다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경영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일반적으로는 1년 주기로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