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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08

회사에서 근무시간은 9~6으로 정해져 있는걸까요??

회사 근무시간이 일괄 9시에서 6시로 정해져 있는건지가 궁금하네요 일찍 출발하는 회사도 있는거 같고 더 늦게 출근 하는 회사도 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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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회사마다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근무시간이긴 해도 법적으로 근무시간이 09시에서 18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회사에서 근로자와 각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8시간 주40시간으로 정해져있으며, 출근 및 퇴근시간의 경우 회사에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9-6 근무로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표준근로시간대는 회사가 재량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8-17, 9-18, 10-19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준근로시간을 설정하더라도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 사이를 근로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출퇴근시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바는 없고 각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기로 1일 8시간 근무 도중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하기 때문에

    9시 출근 18시 퇴근,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의 형태가 많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무직에서 나인투식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관공서의 근무시간에 맞게 9시부터 6시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하며, 해당 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