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퀵플렉스 인수인계 이게 맞는건가요?

개인사업자로 위수탁계약서 작성했고 최장 60일 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퇴사 통보는 한달전에 했고 현재 후임자 들어와서 열흘정도 인수인계 해드리면서 일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에대해서 더 배울건 없고 속도가 늦어서 배송시간을 못지키는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냐고 계약기간 채우라는데 제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립니다.. 물론 저는 3일 일배우고 일시작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인수인계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인수인계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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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간의 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수탁계약이라면 계약서 내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이미 충분한 기간 전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였다면 단지 후임자의 업무 숙련 부족만을 이유로 계약기간 종료 이후까지 계속 근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