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퀵플렉스 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 계약 후 퇴사시 의무근무기간

쿠팡 퀵플렉스 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 계약 후 택배 업무를 하다가 업무강도와 이직의 사유로 계약해지요청을 했는데 계약서상 계약해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의 의무근무기간이 있으며 새로운 대체자가 오기전까지 근무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입사를 하는데 합격해도 60일을 기다려주는 회사가 드문걸로 알고 어렵다고 알고있는데 60일을 무조건 근무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합의하에 60일을 다 안채워도 된다는데 현장관리자(팀장)이 합의를 안해주면 60일을 다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새근무자가 안구해질시에) 꼭 다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기 내용은 근로관계가 아닌 사업자간의 계약(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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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간 계약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율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