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퀵플렉스 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 계약 후 퇴사시 의무근무기

쿠팡 퀵플렉스 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 계약 후 택배 업무를 하다가 업무강도와 이직의 사유로 계약해지요청을 했는데 계약서상 계약해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의 의무근무기간이 있으며 새로운 대체자가 오기전까지 근무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입사를 하는데 합격해도 60일을 기다려주는 회사가 드문걸로 알고 어렵다고 알고있는데 60일을 무조건 근무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합의하에 60일을 다 안채워도 된다는데 현장관리자(팀장)이 합의를 안해주면 60일을 다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새근무자가 안구해질시에) 꼭 다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등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러한 약정이 과도한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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