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이직확인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인사/노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얻은 지식으로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소득)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여서, 고용보험 가입도 안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도 안하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만 매달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의문인게, 고용보험을 가입이 되어야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을 못하냐.. 입니다.
저희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이직확인서 경우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갈음이 되고,
상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따로 제출해야하잖아요..
그럼 위 근로자분(1개월이상 3개월미만 주15시간 미만)은 이직확인서 작성 대상자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일까요?
1개월 미만도 되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3개월 이상도 되는데..(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 이직확인' 탭에서 작성)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주15시간미만 분은 안된다는게 넘 이상해서요 ㅜ
혹시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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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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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면서 상용근로자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니 이직확인서 작성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