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명세서 교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매달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등이 적힌 급여 명세서를 필수로 교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상룡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항목과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또는 부실 기재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원

    등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뿐만 아니라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도 있습니다.

    2)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표(임금명세표)를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