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는 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최근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적 의무가 됐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의무가 새로 생기게 됐는지,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임금 계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불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항목과 공제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통장에 입금하거나 실수령액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필수 내용을 누락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임금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체불금액에 관한 노사 간 다툼을 줄이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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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산정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임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성명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항목별 금액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지급시 매월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2) 임금명세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이는 임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 및 노사간 분쟁해결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장수당 등 임금체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및 구성항목, 공제 내역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및 산출계산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