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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훈훈한상어
이미훈훈한상어

알바생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5일 6시간 근무하는 친구입니다(주중)

해고 통지는 9월 20일로 통지 할 예정이고

시급은 10500원이여서

1) 6/21~31일 중 48.5 시간 근로하여 48.5*10500 = 509,250

2) 7월 급여 1,181,250

3) 8월 1~2일 근무 후 무단 결근으로 인해 주휴 발생하여 194,250

이후 8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무단 결근이라 근로시간 0인데

8월5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 친구가 근로했다고 가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1+2+3*30일*재직일수/365를 해야하는건가요?

계산 수식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결근한 날을 포함한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6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근로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