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알바생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 통지는 9월 20일로 보고 있습니다.
알바생의 시급은 10,500원이며 일 6시간 근무합니다.
6월 21~31일 급여 계산 시 10,500*6시간*8일 = 504,000원 (주휴 포함해야하나요?)
7월 급여 1,181,250원
8월 2일까지 근무한 후로 무단결근하여 10,500*6시간*2일=126,000원
이며 8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이 알바 근무시간 (월~금 6시간) 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무단결근으로 인해 계산법이 너무 복잡하네요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무단 결근인 경우 통상임금은 뭘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3개월 급여 (6월21~9월20일까지의 무단 결근한 날짜도 10,500원*6시간으로 해서 급여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봐도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