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칼로 찔렀는데 친구가 용서해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3. 02. 21:41

친구를 칼로 찔렀는데 친구가 용서해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칼로 친구를 찔렀어요. 정말 실수였지요.

그 실수를 친구도 알았는지 용서해준다고 하네요. 친구랑 떡볶이 먹으면서 화해했어요.

그래도 저는 벌받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살펴봐야 하며, 단순한 사안만을 가지고 그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수 상해 내지 살인 미수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과실이라고 하여도 쉽게 간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021. 03. 04. 09: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자의 나이, 어떠한 칼로 어떻게 찌른 것인지, 상해의 정도 등이 모두 고려되어 처벌이 결정될 것이며 용서를 해준 사실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04. 15: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화가 된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용서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2021. 03. 02. 2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