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각종 수당들을 받을 수 없나요?
현재 하루 보안경비일을 하고있으며 하루 13시간 30분 일하고 2근1휴로 일을하고있습니다(저녁 7시30분~다음날 오전9시)
연봉은 3560만원인데 제가 시급제로만 일을하다가 연봉제로 일을 처음하게됬는데 회사는 총 3-40인
정도되는 중소기업인데 빨간날 50%수당이라던지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등 그런게 모두
연봉에 녹여져있는거라고 생각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책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고정시간외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제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건 그냥 임금을 연봉으로 정했다는 뜻일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연봉제라도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로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2. 계약서 내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잡혀 있는지와 잡혀 있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책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추가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액에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을 구분하여 포함시키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야간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