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에 외주일감이 추가되었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인쇄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주 인쇄 의뢰로 일이 추가되었는데,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내에 1시간 정도 일을 해야(오후 3시쯤)합니다.
추가된 외관일에 대해 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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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라면 근무시간 내에 업무가 추가되었더라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무라면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내에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하는 업무는 상시 업무가 아닌 외주일감이라고 해도 추가 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일정 업무가 추가되더라도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의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시간 중 일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소정근로(출퇴근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근로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