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전 전입신고 가능 한가요??
제가 월세 자취방이 2월 17일부터 계약 날짜인데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전임차인이 전출을 해가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그러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면 그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제가 월세 자취방이 2월 17일부터 계약 날짜인데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잔금일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현재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한 달 가까이 있는 만큼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말 그대로 계약만 실행을 하였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고, 정식적으로 잔금을 납부를 해야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면 확실한 계약일 경우 허락해 줄 수도 있는데 만일에 공실이 아닐 경우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면 계약기간에 맞추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즉시 임대차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입신고는 거주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대항력)이 없으며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그날부터 월세가 기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공실이고 임대인의 승낙이 있다면 전입신고와 거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17일부터 계약이면 2월 17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계약한 날에 전입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이사) 이후에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있어 미리 전입신고가 필요할때는 주인에게 동의를 구한 후 주인이 동의해주시면 전입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신고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시작 일인 2월 17일부터 가능하지만, 게약서 작성 후에도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오늘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계약 시작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말그대로 전입,즉 이사를 하여 거주한다라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것으로 보통 계약서작성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