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아주버님이 하신 문자입니다.
일단 문자는 모두 캡쳐했습니다.
일단 발신자를 차단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혹시 더 필요한 조치가 있나요? 그리고 통매음에 부합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주신 메시지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듣더라도 참기 힘든 매우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 수 있으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위의 경우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성적이며 조롱 비하하나 일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어느정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이 붙은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것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일대일 메시지에 대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경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며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