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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의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일때 24년도에 부여되는 연차개수와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2018.06.18
-퇴사일: 2024.06.30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중

-18 / 19 /20 / 21 /22 / 23년도 연차 개수는 모두 소진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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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인 8.9일(107일-98.1일)만큼을 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초에 연차 부여하고 있다면

    1. 1. 1. 기준으로 만 5년 근무이므로 총 발생 연차 17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07개 회계연도 기준 98개 입니다.

    3. 따라서 총 10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4년 1월 1일에 17일이 발생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4년 6월 18일에 18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8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8일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정산해야 함)

    그러므로, 아래 개수 합계에서 그동안 사용한 것을 빼고 남은 것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그동안 사용한 것이 몇개인지 세어보세요)

    -입사일: 2018.06.18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019.06.18 : 15개 발생

    2020.06.18 : 15개 발생

    2021.06.18 : 16개 발생

    2022.06.18 : 16개 발생

    2023.06.18 : 17개 발생

    2024.06.18 : 17개 발생
    -퇴사일: 2024.06.30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중

      -18 / 19 /20 / 21 /22 / 23년도 연차 개수는 모두 소진 완료입니다.

    [답변]

    • 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2024.1.1자로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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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