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한테 알바 그만둔다고 말하고 잠수타면 벌금 내야 하나요?
제목이랑 똑같이 사장님한테 그만둔다구 말하고 잠수타면 벌금 내야 하나요? 그리구 알바 그만둔다고 말하고 사장님이 다음 알바 들어올 때까지 일해야 한다구 하면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만둔다고 말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알바 들어올 때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언제든지 다니던 사업장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에는 지켜야 할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 퇴사하기 일정기간 전에 사직의 의사 통보를 하여 사용자가 인원의 공백없이 후임 직원을 채용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30일 정도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기 어렵다면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험한 악감정하에 다툼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고, 손해배상 운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벌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한다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벌금부과등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근로자 입사까지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벌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사에 일정금액을 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벌금같은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 통보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는 경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통보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