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죄목에 대해서 단순히 사기죄로만 고소를 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지하면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 역시 문제 되는 경우라면 다시 고소를 할 게 아니라 담당 수사관에게 그 부분까지 수사할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