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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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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같이 수사하나요?

죄목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같이 수사하나요?

아나면 사문서 위조죄및 행사죄를 다시 고소장 접수를 해야하나요?답변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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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죄목에 대해서 단순히 사기죄로만 고소를 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지하면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 역시 문제 되는 경우라면 다시 고소를 할 게 아니라 담당 수사관에게 그 부분까지 수사할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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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통상 수사관은 고소한 죄명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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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도 함께 고소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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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사기만 고소하신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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