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증여 관련 향후 불이익 문의
제가 어릴 때부터 제 명의로 청약을 계속 넣어왔고 당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제 이름으로 청약을 넣으려고 하고 당첨이되면
이 집을 부모님께 증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어도 당첨 후 제 앞으로 다시 청약을 넣을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 해당 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한 뒤에도, 당첨 이력 및 주택 보유 이력은 본인에게 남습니다
따라서, 이후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을 본인이 계속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부모님 명의로 직접 청약을 넣는 방안을 검토해보세요
부모님이 청약 조건이 안 된다면, 전세 등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도 대안입니다
증여세 문제와 향후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이 당첨이 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게 되고 증여를 하게 되면 다시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청약이 당첨이 되면 청약주택통장도 사용을 하게 된 것이 되고 다시금 가입을 해서 증여를 하고 무주택자가 되면
새롭게 가점이 쌓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의 유리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주택기간, 청약저축가입기간등의 가점에 불리할 수 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이미 당첨이 되었으므로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다시 만들어야 하고 청약가점 등을 손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가점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것이 불이익입니다.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 납입 인정 금액을 합산한 가점이 청약에 당첨될 정도로 높이려면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특별공급 자체 기회는 없으며
청약 당첨 후 증여하신다음 1순위 청약으로 신청은 가능하빈다만
가점을 다시 모으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