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호명으로 인한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후 ?
패소 결정일은 2월 9일이고 송달된 날은 2월 16일 입니다. 간판및 명함을 언제부터 바꾸어야 하나요?
그리고 명함을 변경하면서 실수로 명함뒷편 주소의 상호명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간접강제금을 배상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호명으로 인한 가처분소송이라고 하시면 그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판결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당장 변경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