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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숲새117

씩씩한숲새117

상호명으로 인한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후 ?

패소 결정일은 2월 9일이고 송달된 날은 2월 16일 입니다. 간판및 명함을 언제부터 바꾸어야 하나요?

그리고 명함을 변경하면서 실수로 명함뒷편 주소의 상호명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간접강제금을 배상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호명으로 인한 가처분소송이라고 하시면 그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판결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당장 변경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