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학교 친구가 술값을 계산할때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중에 n분의1 계산하기를 악용하여 자기만 돈을 적게 내고 저와 다른이들은 많이내게 바꾸어 저희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그돈으로 오피를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발각되어 다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동기들에게 알려도 사실적시 명예회손인가요?
왜냐면 다른 동기들도 그친구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공익 목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오피가서 성매매했다는 사실은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성립할것 같은데 그내용을 빼고 돈이야기만 하여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돈으로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는 지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지 아니면 비방의 목적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외국과 달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되는데,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인지는 의문이 되기는 하는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지 여부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나 인정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동기들에게 그 사실(금전적 편취 사실)만을 사실대로 알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오피 방문·성매매 사실까지 공개하면 사생활·성적 사실의 공개로 인해 별도의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거나, 설령 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적용법령(개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문제됩니다.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익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공연성 요소
동기들 다수에게 전파하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떻게 퍼뜨리는지가 핵심입니다.진실성(입증력)
금전 편취 사실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거(송금내역, 계좌이체 기록, 상대의 인정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는 허위 주장으로 역고소 위험이 커집니다.공익성 판단
공익(예: 동기들의 재산적 피해 예방) 목적이라면 진실 적시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적 복수·비난 목적이면 방어가 약합니다. 성적 사실은 공익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실무적 권고
(1) 우선 금전 피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사기·사기미수 등 형사고소를 검토하세요. (2) 동기들에게 알릴 경우에는 “금전 결제 오류·부당 이체 주의” 등 사실관계만 간단·중립적으로 통지하시고 성적 행위 관련 언급은 배제하세요.대응 대비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송금내역·문자·통화기록·환불 내역)를 정리하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고소·고발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해당 피해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범위에서 표현은 다듬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