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문기일변경신청 사유 직장때문에 미뤄야하면
소액민사소송입니다 직장입사로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날짜에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연차 사용이 되지 않아 심문기일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신청사유에 뭐라고 기재를 해야하나요? 위와같은 사유로 변경이 받아들여지긴하나요* 통지된 심문기일 기준 한 달 뒤부터 가능한데 날짜도 제가 정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변경신청을 허가해줄지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재판날짜는 재판부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진 않습니다만 아직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고려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기일에 대해서 본인이 변경 일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사항을 적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