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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퓨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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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일용직신고시 실업급여 문제될까요?

지금 근무하는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탈수가 있습니다.

6월에 일시적으로 몇일 일용직으로 근무해달라고 했는데 그럴경우 실업급여 받는 부분에 문제가 될까요? 또는 7월에 실업급여받는걸로 했을때 6월달에 일용직 근무한것으로 인하여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을 통해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6월에 일시적으로 몇일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6월에 일시적으로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무를 할 경우에는 7월 실업급여 신청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며칠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로한다면 일용직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네. 일용직신고(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잘 확인해보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