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 복직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다음달 11월 10일 복직 예정이었습니다.
8월경 회사에 찾아가 복직의사를 밝혔고 당시 팀장은 11월 복직 가응 하다고 하였으나 10월 초에 회사 인원들을 정리 하고 있다면서 복직이 불가하다고 통보하며 노무사가 조만간연락이 갈거라고 하였습니다.
내부 인원에게 듣기론 사업장중 하나를 폐업 시키거나 매각 하는 방식으로 복직거부를 불법이 아니게 하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실제 몇몇 인원은 권고 사직을 당하고 있기도 하여 실제 사정이 안좋아 폐업을 하려는것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매각 하려는것인지 모르겠으며 회사 내부에 있지
않기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경우 위로금, 실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노무사를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복직 대신 권고사직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고 복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려는 경우 권고사직 동의 조건으로
1) 퇴직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고
2) 육아휴직기간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퇴사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3)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위장폐업이나 일부 사업부문 정리는 해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나 진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절대적으로 제한되나, 복직 후에는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복직 후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 시 경영상 해고의 정당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만 위로금은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직거부는 해고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