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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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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계약직 근무자는 연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동안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다음해 1년치에 대한 연차수당이 나오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치에 대한 연차수당이 나오는건가요?

      →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만 1년 재직하면 입사 후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의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예를 들어 작년 3월 27일 ~ 올해 3월 26일까지와 같이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1년의 근로 대가로서 15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딱 1년일 경우

      1년 미만자 연차가 매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되며

      1년 이상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로서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