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해 물어봅니다.
제가 헬스트레이너로 4년 10개월 근무를 하고 올해 1월 18일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도 퇴직금 문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급여 - 기본급 135~140만원 (4대보험 가입) / PT 인센티브 (월 매출 20%) / 수업비 10% 소정근로시간 - 평일 15시 ~ 00시 (9시간, 식사 30분) / 토요일 15시 ~ 22시 (7시간, 식사 30분) / 일요일 당직 18시 ~ 22시 (4시간, 식사x) 상시근로자 5인 이상(매니저, 팀장, 본인, 아르바이트 2명) - 모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 사용자가 직접 지휘 감독 하에 근무를 했습니다. (카톡 내용 O) ------------------------------------------------------------------------------------------------------------- 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3개월에 기본급+인센티브 포함하여 한 달 받는 급여로 산정 하나요? (급여는 매달 같은 날 헬스장 이름으로 찍혀서 받았었고, 인센티브는 매출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2. 기본급이 135~14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는데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봐야 하나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4.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지만 주휴일, 연차 없이 일을 해 왔었는데 이것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퇴사사유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는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균임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구두 작성 가능하지만, 일정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3개월에 기본급+인센티브 포함하여 한 달 받는 급여로 산정 하나요? (급여는 매달 같은 날 헬스장 이름으로 찍혀서 받았었고, 인센티브는 매출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개인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있다고 봅니다. 포함될 것입니다.
2. 기본급이 135~14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는데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봐야 하나요?
인센티브가 판매실적에 따라서 발생하더라도 매달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미달로 보기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구두계약도 가능하나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으로 벌칙적용대상입니다.
4.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지만 주휴일, 연차 없이 일을 해 왔었는데 이것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월급에서 1일이라도 늦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1년중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예외적 수급사유입니다.
(위 질문의 대답은 모두 근로자성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과 인센티브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인센티브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3.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4. 상습적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모두 포함합니다.
2. 인센티브 포함해서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3.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처럼 근로자성이 애매한 직군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4. 실업급여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면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