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 계약서 문구가 이게 맞나요?
계약서에 고용 형태는 무기계약으로 쓰여있는데 계약 기간쪽에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찾아보니 보통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퇴직일' 이라고도 작성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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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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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퇴직일, 계약종료일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라고 명시하기만 하고 특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고용형태가 무기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퇴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한다는 의미로서 문제가 없는 계약서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종료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히 ‘퇴직일까지’라고 되어있다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