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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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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획인 자료를 받아서 용역업체에 제공

우리가 변경 요청한 고시가 몇일뒤 고시 계획될꺼란 내용을 받아서 공문으로 고시 번호만 계약중인 용역업체에게 알려줬습니다(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함) 내용은 안주고 차후에 공개 될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정보 보호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 역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이 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취득하였고 그중 고시 번호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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