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시 식대를 불포함하여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1일까지 근무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도시락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여 별도의 식대가 없었으나, 직원들의 요청으로 약 1년 전부터 도시락을 따로 제공받지않고 대신 매월 식대 15만 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사업주는 기존에 도시락으로 제공하던 식사를 현금으로 대체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식대 15만 원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고 하네요
식대는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를 현금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식대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어니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인기준에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