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시 식대를 불포함하여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1일까지 근무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도시락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여 별도의 식대가 없었으나, 직원들의 요청으로 약 1년 전부터 도시락을 따로 제공받지않고 대신 매월 식대 15만 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사업주는 기존에 도시락으로 제공하던 식사를 현금으로 대체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식대 15만 원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고 하네요

식대는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를 현금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식대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어니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인기준에서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 경위는 실비변상적이나, 지급요건이나 산정 방식에 있어서는 근로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급여의 재산정은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를 현금으로 전환했다면 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식대를 불포함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