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업주5인 미만 사업장 퇴사 후 식대 임의공제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 법적 성립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을 다니다가 10월 6일 자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퇴사 정산 과정에서 노무법인과의 급여 공제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식대 차감(건강보험정산료 명목 공제)의 법적 정당성
사업주가 밥을 안 먹는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으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상대방은 10월분 식대 선지급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퇴사 후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정산료'라는 항목으로 125,806원이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노무사에게 문의하니 *"10월 식대 선지급분이며 현금 지급 식대는 임금 성격이므로, 중도 퇴사 시 나머지 기간에 대해 공제/반환/정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 : 건강보험 공단 정산금이 아님에도 식대 환수금을 급여명세서상 '건강보험정산료'라는 허위 명목으로 기재하여 임의 차감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상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인가요?
2.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의 법적 성립 및 사후 교부의 효력
근무 기간 중 입사 시 1회, 근무시간 변경으로 1회 총 2회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자에게 1부 사본 교부하였음' 문구가 있었으나 실제로 단 한 번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2회차 작성 시에는 미교부될 것을 대비해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노무사에게 이를 지적하니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교부하라고 전달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 : 퇴사 후 이제 와서 사후 교부를 한다고 해서 작성 당시 교부하지 않았던 과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실이 소멸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노동청 진정/고소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현직 노무사님들의 명확한 법적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