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과오납 환수금을 급여명세서상 '건강보험정산료'로 표기해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상황: 10월 식대로 선지급받은 15만 원 중(당시 직원들이 밥을 먹지않아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선지급받음), 10월 6일 중도 퇴사로 발생한 일할 차감금(125,806원)을 회사 노무법인에서 '식대 과오납 상계' 명목으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문제점: 공단에서 실제로 부과된 건강보험 정산금이 아님에도, 회사 측은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 '건강보험정산료'라고 기재하여 125,806원을 차감했습니다.
실제 식대 과오납 환수금임에도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정산료'라는 허위 항목으로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행정적으로 올바른 명세서 작성 방식인가요?
공단 부과금이 아닌 식대 정산금이라면 명세서 항목을 기타공제(식대정산) 등으로 바르게 수정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